합법화 논의 원격의료, 원격진료 플랫폼 표준화∙EMR 연계 필수

원격모니터링은 교육 및 분석 수가 마련...디지털치료기기는 양압기 요양비 모델 적용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향후 합법화 과정을 앞둔 원격진료와 관련해 원격진료 플랫폼을 표준화하고 이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사용자 교육 및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수가 체계를, 디지털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재택치료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양압기와 동일한 요양비 모델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융합의과학원 의료기기산업학과 연구진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술지 ‘HIRA Research’를 통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선 법적 이슈와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먼저 원격진료플랫폼 표준화와 EMR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진은 “전화상담보다는 화상진료가 오진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며 전반적 의료 질을 높인다”며 “또한 단순한 화상진료보단 의료기기를 통해 얻은 환자의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원격진료가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측정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개인화된 의료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원격진료 플랫폼은 진료기록, 환자데이터 수집과 관리, 처방기록 등이 담겨져 있다. 안전한 개인의료정보 관리, 의무기록 활용을 위해 EMR과 연계돼야 하며 플랫폼 표준화가 필요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EMR 인증사업을 원격진료 플랫폼에도 적극 적용해 표준화를 통해 원격진료 플랫폼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도 EMR, 전자건강기록(EHR), 개인건강기록(PHR)에 포함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플랫폼 표준화를 위해 표준 인증을 받은 플랫폼에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인센티브 형태로는 의료기관 플랫폼 적용 지원, 플랫폼 표준 연구개발 지원, 사용자 수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연구진은 또한 “EMR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수가체계 중 원격진료가 가능한 질환군부터 시범사업의 형태로 플랫폼에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비 결제 등을 할 수 잇도록 하자”며 “코로나19 비대면 진료를 통해 경험한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과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에 우선 적용을 제안한다”고 했다.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도 언급했다. 연속혈당측정기, 연속 심전도 측정기, 인체삽입형 제세동기 등 원격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기기의 최초 세팅, 사용자 교육 등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수가 보상 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아 원격모니터링 기기 사용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원격모니터링에 대한 건보 적용은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사용자 교육 및 초기 세팅에 대한 비용이 코드로 정해져 있으며 원격모니터링에 의해 기록된 데이터를 분석 및 해석하는 비용 또한 보험코드로 책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원격모니터링 시 선행돼야 하는 초기 세팅 및 사용자 교육에 대한 급여코드는 물론 데이터 분석 및 해석에 따른 행위도 급여화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진료시간에 따른 진료비 차등화도 현실화해 원격진료뿐 아니라 대면진료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및 재택치료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양압기의 사례를 참고해 요양비 모델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장애 치료를 위한 기기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디지털치료기기, 재택재활치료기기와 유사한 특성이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은 “환자의 순응도도 고려돼야 한다. 환자의 편의 및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재택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요양비 모델 적용 시 양압기와 유사하게 환자의 순응도를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의료진은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수행할 수 있게 적절한 교육 및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진의 처방에 대한 순응도 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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