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약 배송’을 제외하겠다고 밝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초진 금지∙도서산간 지역 한정’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같이 업계에 큰 타격이 되는 내용들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업체들은 입법 과정에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현재 일부 의원들은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최근 국정감사를 계기로 향후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방향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약 배송’ 허용 여부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이기일 차관은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비대면 진료) 입법화를 서두르겠다”면서도 “약 배송까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의료법 개정을 먼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 같은 차이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대한 반대 의견이 의료계보다 약사계에서 더욱 거센 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의료계는 초진 금지, 1차 의료기관 시행 등의 몇 가지 조건만 갖춰진다면 비대면 진료를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는 분위기인 반면, 약사회는 약 배송만큼은 수용할 수 없단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약 배송은 비대면 진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며 복지부의 약 배송 제외 기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환자들이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직접 약국에서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유인이 크게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비대면 진료 업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의 효용성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약 배송하고 패키지로 제공하면서 국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다. 지금까지 일궈온 산업이 굉장히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약 배송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이용자들이 직접 약을 수령할) 제휴 약국을 늘려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재진 환자 대상,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 한정 등의 내용도 이용자의 급감이 불가피해 업체들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감에서도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국감에서 나온 복지부의 입장은 향후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번 국감에서 복지위 위원들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것과는 별개로, 일부 의원들이 준비 중인 법안에는 보다 전향적 내용이 담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닥터나우 이사)은 “정부의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의견을 내고 있지만, 실제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3년간 현행 방식으로 운영하며 큰 문제가 없었고, 우려되는 부분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하면 된다”며 “실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그런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외에도 여당 의원을 포함해 2~3곳의 의원실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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