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野 의원이 요청한 '문재인 케어' 효과 관련 자료 제출 과정 설명하며 '강요' 발언…의원들 반발에 정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으로 오전부터 30분가량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정기석 이사장이 “(자료 상의 문제가 있었지만)자료 제출을 강요 받아서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것이 화근이 됐다. 야당에서는 직원에게 자료 제출 거부를 요구한 정 이사장의 행위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최근 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케어의 효과 여부를 놓고 여당 이종성 의원과 각을 세웠던 강 의원은 이날 역시 문재인 케어에 관한 질의로 국감을 시작했다.
강 의원은 급여확대 전후를 비교하면 뇌졸중 조기 발견율이 10%가량 상승했다는 내용이 담긴 건보공단의 ‘뇌∙뇌혈관 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문재인케어가 MRI에 대한 문턱을 낮춰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했고, 이는 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증중 진행 예방∙의료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강 의원의 질의에 정 이사장은 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상에 문제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급하게 자료 요청을 받아 제출을 하다보니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자료 보완 후 오후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한 두달로 분석이 끝날 자료가 아니다. 제출되는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는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했지만,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아서 제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다”는 발언에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국감 자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 제출하게 돼있다. 의원실이 요청했다고 강요라고 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자료를 제출받은 당사자인 강선우 의원은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건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의원실에서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도 “(정 이사장의 발언은)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사과뿐 아니라 적절한 조치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엄호에 나섰지만 결국 국감은 30분간 정회됐다. 이후 정 이사장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일단락되는듯 했던 해당 사안은 오전 국감이 마무리 될 무렵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재차 언급했다. 김 의원은 정 이사장이 직원의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행위가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단 직원이 당일 저녁에 이사장에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니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며 “연구자가 양심에 따라 한 연구의 결과인데 이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출을 막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식이면 연구자들이 상급자 입맛에 맞게 연구할 것 아닌가. 의사로 평생 살아오셨는데, 그게 과학적 태도냐”며 “이는 연구자의 연구를 직위를 이용해 방해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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