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에게도 의협 회장 선거권을"…의협 개혁 운 띄운 박단

의대생에 의협 준회원 자격 부여·의협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수 대폭 확대 주장…"의협 구시대적 질서 탈피해야"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7일 의대생에 의협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의협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수를 최소 25석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사진=박단 위원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아닌 의대생들에게도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전공의에게 배정된 의협 대의원회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27일 의협 대의원회 정관 개정 특별위원회, 대의원회 개혁TF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의협 회장 선거권 확보를 위한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 확대, 전공의 회비 감면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16년 나는 당시 의대생협회 회장이었다. 그 시절 의협 역시 필요할 때는 ‘그래도 너넨 잃을 게 없잖아’라며 학생을 전면에 내세웠고, 돌아서면 ‘그래서 너넨 아직 의사는 아니잖아’라며 외면하곤 했다. 2020년에도 다르지 않았다”며 이 같으 주장을 하고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학생과의 논의 부재, 발표 직전 공문 발송, 불공평한 의결권 부여 등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 진행 과정만 놓고 봐도 임현택 집행부가 학생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선거권은 주권 행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권리다. 의료계의 구성원으로서 의대생들을 존중하기 위해 기본적 권리부터 보장해야 한다. 미국의사협회는 의대생에게 대의원 자격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회비 역시 의대생의 경우 연간 20달러, 전공의는 45달러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이제 의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분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의협 회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대생들의 법적 신분 확보와 의협 정관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전공의는 전체 의사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250석의 대의원회 의석 중 대전협 의석은 5석, 즉 2%에 불과하다”며 “의협 대의원회 전공의 의석수를 최소 25석 이상으로 확대해 젊은 의사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는 거대한 변곡점에 놓여있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겠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의협은 구시대적 질서를 탈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젊은 의사들이 마음껏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선배 의사들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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