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 1호 '솜즈' 정신과 처방 한정에 다른 진료과 반발 조짐

혁신의료기술 취지에 반하고 다른 진료과도 불면증 환자 많아...신경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반발

보건복지부 고시 발췌 

올해 2월 첫 허가를 받은데 이어 6월부터 의료기관에서 처방가능한 디지털 치료기기(디지털치료제, DTx) 1호인 에임메드의 불면증 치료기기 ‘솜즈’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처방으로 제한되자, 의료계가 다른 진료과로 사용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올해 3월 30일자 보건복지부 고시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에임메드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만성 불면증 환자의 인지행동치료’의 혁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가 개정 고시돼 3년간 한시적 비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솜즈의 처방 대상은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된 만성 불면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불면증 인지행동치료(CBT-i) 프로토콜 자극 조절법, 수면제한법, 수면습관 교육법, 이완요법 및 인지치료법)을 적용한 모바일 의료용 앱을 의사로부터 처방 받을 수 있다. 의사는 환자에게 6~9주간 불면증 교육, 실시간 피드백, 행동 중재 프로그램 제공으로 환자의 인지 및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솜즈의 사용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용기간 종료 이후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실시기관은 혁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인이 해당 기술을 사용하고자 한 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게 신고·접수된 의료기관이다. 실시의사는 실시기관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와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 수면 환자를 많이 접하고 있는 진료과들이 정신과 처방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줄줄이 허가될 예정인 2호, 3호 디지털치료기기도 특정 진료과로 제한하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나올 조짐이다.  
 
A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정신과 외에 다른 과들도 불면증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다.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인지행동치료가 가능한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가 허가를 받았지만, 타 진료과는 정보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치료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영역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웰케어클리닉 김경철 원장(가정의학과 전문의)은 “디지털 치료기기는 다양한 질병과 임상 증상이 수면 개선을 통해 치료, 완화될 수 있어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만큼 모든 진료과에 적용돼야 한다"라며 "또한 불필요한 약제 처방을 줄여 환자 건강도 지키고 보험 재정도 아낄 수 있다"고 했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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