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를 실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기존의 건강보험정책국장을 건강보험정책국장 및 의료보장심의관으로 늘리고 여기에 필요한 한시 정원 1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 5급 1명, 5급 6명, 7급 5명)을 증원한다.
보험평가과를 보험평가과, 예비급여과 및 의료보장관리과로 확대한다. 예비급여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예비급여 대상 선별 기준을 마련하거나 동향 모니터링 및 심사, 재평가와 결과 적용 등을 관할한다.
의료보장관리과장은 만성질환 관리, 의료 서비스 질 제고 등 일차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비급여 관리 계획 수립 조정과 평가를 맡는다.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정보공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공사(公私)의료보험 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의료보험 실태조사와 보장범위 조정을 담당한다.
이밖에 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담당인력 4명(5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한다. 높은 자살률 문제를 해결할 정책 강화를 위해 한시조직으로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하고 한시정원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1명, 7급 1명)을 늘린다.
정보통신기술기반 의료정책 업무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 수립 업무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소관이던 의료정보정책 기능을 보건산업정책국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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