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의료기관·약국 ITS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김승희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로 의료기관에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의어 발의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ITS, International Traveler Information System)을 개발해 의료기관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서비스 제공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에도 ITS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에 ITS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의료기관을 비롯한 약국 등 모든 보건의료기관이 ITS를 통해 내원 환자의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 감염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김승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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