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1만5000명 연락처 확보? 답변 피하는 복지부

익명의 전공의, 연락처 확보 여부 정보공개청구 했지만 복지부 기간 연장…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 제기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확보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전공의 A씨가 개인정보 취합 사실 여부에 대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답변 기한을 연장했다.
 
복지부의 전공의 1만5000명 개인정보 수집 의혹이 제기된 건 지난 8일이다. 당시 한 언론은 복지부가 전공의 파업 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해 1만5000명 전공의의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인 당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 연락처를 정부가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문자 송달을 위해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를 확보하는 데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박 차관의 답변이 있은지 며칠 후 복지부에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했다.
 
A씨는 “전공의들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전공의 1만5000명의 개인정보를 취합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났다. 추후에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최근 “청구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내용의 정보공개가 청구돼 정해진 기간 내에 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청구건에 대한 기간 연장을 통보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따르면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해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2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협박, 강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전공의 약 1만5000명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업무개시명령 등 전공의들을 겁박할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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