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을 일차의료기관에 포함하고 개원의→봉직의 전환 교육체계 마련해야"

대선 정책제안서 각 정당 전달...PA 기준 확립,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필수의료·입원료 수가 인상 주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원계가 고령화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수요와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전달체계 문제에 대해선 종별 기능에 맞는 수가 조정, 전문병원 확대와 함께 병원을 일차의료기관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분야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고령화∙전문의 수급 불균형 심각...개원의→봉직의 전환, 필수의료분야 지원 필요

병협은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수급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인구변화를 꼽았다. 고령화 및 질병양상의 변화, 소득수준 향상,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차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욕구 증가 등으로 의료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과별 전문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비급여 진료가 많은 피부과, 안과 등은 전공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반면,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수입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과∙흉부외과 등은 지원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병협은 이러한 상황은 자연스럽게 전문의 업무량 증가 및 환자 안전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는 의사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개원의가 병원 봉직의로 일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와 개방형 병원제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선 고난이도∙고위험군 행위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정원 원상 복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공의 수련비용의 국가 지원도 제안했다. 병협은 실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미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PA 관리체계 마련...입원전담전문의제도 개선, 의료사고∙분쟁제도 정비

진료지원인력(PA) 관리 체계 마련도 주장했다. 외과계 등 의사가 부족한 과는 진료보조인력 활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무분별한 활용을 제한하고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병협은 “진료지원인력의 자격기준, 업무범위, 교육, 책임소재, 관리체계 등을 포함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운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입원전담전문의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병협은 “공휴일 및 야간근무 기피, 주7일 24시간형의 저수가, 입원전담전문의 지원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의 제도 운영이 어렵다”며 “수가를 현실화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지원률을 높일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협은 필수의료분야 인력수급을 위해선 의료사고 및 분쟁제도 정비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조항 신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의료사고 기금 마련 등을 제안했다.

간호사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병협은 해결책으로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 지속 ▲간호학과 신설 관련 규제 개선 ▲간호대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 심각...기능 맞게 수가 조정, 병원 '일차의료기관' 포함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병협은 “현재 의료기관 이용 행태∙문화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토록 이미 구조화돼 있다”며 이는 환자쏠림 현상과 의료자원 효율성 저하, 의료인프라 양극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의료기관들이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보험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입원위주 서비스를 제공 가능하도록 입원료 수가를 재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시 입원료 및 행위료 중심의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또한, 기능중심 의료기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병원을 확대∙활성화하고 의료법인간 합병제도 도입을 통한 부실의료법인 퇴출 구조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수술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병협은 “수술의 경우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측면을 고려해 외과계 의원은 통원 가능한 수준의 경미한 수준의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되 수술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담당토록 해야 한다”고 했다.

진료비 차등제에 대해서는 경증 및 중증의 범위 확대는 전문가 및 병원계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100개인 의원 역점질환의 범위를 중장기적으로 확대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병원계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병협은 일차의료기관 범위 설정과 관련해서는 “상당수 병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일차의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병상규모에 관계없이 ‘병원’은 일차의료기관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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