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환자 응급처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9구급대원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른 업무 범위 제한으로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절단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없어 제때 치료받지 못한 응급환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119구급대원이 응급환자의 소생을 위해서 부득이 처치를 한 경우에도 민·형사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119구급대 활동의 한계로 지적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의 업무 범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응급처치의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응급처치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개정안은 소방청장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를 위한 교육‧평가 및 품질관리 등을 계획하고 시행하도록 의무사항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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