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부정한 의약품 허가 취소·처벌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 약사법 등 식약처 소관 8개 법률안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약사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소관 법률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를 취소토록 했다.

또한 허가 취소와 함께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오염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가공식품 등의 작업자에 HACCP 사전인증제를 도입하며, 화장비누 소분 판매업자에 대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를 면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했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동시에 인체 위해우려가 적은 제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국민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소관 법률 정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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