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응급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 법안소위서 계류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김예지 의원 '의사면허취소 범위 축소법' 모두 계속심사키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응급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앞서 이주영 의원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외에도 응급 상황에서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도 피해를 보상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만을 의료사고보상사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의료도 피해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해당 법안에 대해 앞서 일부 법조계와 환자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법안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들은 이번 법안으로 인해 의료 과실에 있어 의료인만 법률적으로 특혜을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의료계 자료가 과다 통계됐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으나,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용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러 쟁점들이 남아 있다 보니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보건의료인력 간 중첩이 있는 업무영역 등을 조정하자며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해당 법안은 진료보조인력(PA) 등 쟁점 사안이 많아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오히려 보건의료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날 의사면허취소법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법안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의사면허취소법이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고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행한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수정하기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결국 법안을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