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보령 듀카브 2심 판결선고 연기…추후 선고기일 지정

2월 16일 오후 2시 예정이었으나 변론자료 제출 등으로 선고 미뤄져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특허법원은 알리코제약 외 3명(휴텍스·에이치엘비·신풍)환인제약 외 2명(유니온·하나)이 보령(구 보령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고혈압 치료제 복합제인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연기했다.

앞서 법원은 2월 16일 오후 2시 해당 소송의 판결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추가로 변론자료가 제출되면서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추후 판결선고기일을 다시 지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듀카브 제네릭 발매는 특허소송과 관련된 핵심용량 30/5mg를 제외하고 이뤄져야 한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총 72개 품목의 듀카브 제네릭을 허가받았으며, 대부분 30/2.5밀리그램, 60/2.5밀리그램 등의 용량 제품군이다.

한편 보령은 듀카브정 30/5밀리그램(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과립/암로디핀베실산염)을 비롯해 30/10밀리그램, 60/10밀리그램, 60/5밀리그램 등의 용량별 품목이 있다. 유비스트 기준 지난해 처방조제액은 460억2534만원에 달하며, 고혈압 2제 복합제 대부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반면 듀카브는 전년대비 11.9% 성장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에도 보령은 피마사르탄+암로디핀과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복합제인 듀카브플러스는 30/5/12.5밀리그램, 60/5/25밀리그램, 60/10/12.5밀리그램, 60/5/12.5밀리그램, 60/10/25밀리그램 등이 있으며, 피마사르탄+암로디핀에 로수바스타틴이 붙은 듀카로정은 30/5/10밀리그램, 30/5/5밀리그램, 60/10/20밀리그램, 60/5/10밀리그램, 60/5/5밀리그램 등이 있다. 자회사인 보령바이오파마에서는 피마사르탄+암로디핀 복합제 카브핀정을 4개 용량으로 나눠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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