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는 26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순천, 목포, 여수에서 응급실과 진료현장의 폭력 사태를 근절하고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가두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의사회 이필수 회장과 조생구 대의원회 의장, 목포시의사회, 순천시의사회, 여수시의사회 등을 비롯해 각 시 치과협회, 간호사협회, 조무사협회 등 보건의료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가두캠페인은 참여자들이 헬맷을 쓰고 폭력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을 독려하는 안내도 이어졌다.
전남의사회는 “전국적으로 응급실 및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공통된 폭행 피해 경험이 있다.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공공이익에 반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공익을 해치는 의료현장에서의 만연된 폭력을 근절하고 강력한 행정적, 법적 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한 달사이 발생한 의료인 폭행 사건을 짚었다. 1일 전북에서 진료 중인 응급의학 과장이 환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일 울진 응급실 난동, 6일 강원도 강릉에서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망치로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다. 17일 경북 경산에서는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진료 중인 의사와 환자를 폭행하고 불을 질러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의료진 1640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62%가 근무 중 한번이상의 폭행을 경험하고 97%가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천 가두캠페인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의료인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즉각 개선돼야 한다. 실제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정책이사는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가장 안전해야할 곳 중의 하나인 응급실과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반사회적이고 다수에 대한 폭력의 성격이 강하다. 보건의료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그만큼 응급실과 의료현장의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더욱 이해와 협조를 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의료현장의 폭력근절을 위해 의료법의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등 법 개정을 강화하고 사법부의 실효성 있는 판결을 요청했다. 의료현장 폭력발생시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적극적인 대응, 폭력을 예방하는 공익방송과 행정법 제정 등도 주장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응급실 폭력 근절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외쳤다.
전남 목포시의사회 강장영 회장과 순천시의사회 서종옥 회장, 여수시의사회 심병수 회장은 “보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근절돼야 한다”라며 “응급실과 진료현장의 폭력 근절을 위한 국민(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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