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의 과다한 외주용역비 책정해 삼성그룹 계열사에 지급"

[2020국감] 고영인 의원 "삼성생명보험·에스원 등 과다 지급 후 손실 부풀려 세금 줄이기?" 의혹 제기

사진 = 고영인 국회의원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외주용역비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 후 손실을 과다 책정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리감독은 물론, 수사의뢰를 주문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의 지출회계를 보면 인건비와 재료비를 제외하고 외주용역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간 1700억원이 넘는데, 이는 규모가 비슷한 서울대병원(400억) 보다 3배 많은 수치"라며 "삼성보다 700병상 더 많은 아산병원도 1100억원, 신촌세브란스로 860억원"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외주용역 한 병상당 비용도 분당서울대병원은 5000만원, 길병원 3700만원, 아산 4200만원인데, 삼성은 8800만원이다. 외주용역 1명당 기준으로 봐도 길병원 4000~5000만원, 아산 5000~6000만원, 가톨릭성모병원 3000만원인 반면 삼성은 1억 4000만원에 달한다"면서 "반면 주차관리용역이나 청소용역 등은 다른 곳보다 적다"고 했다.
 
표 = 고영인 의원실 재구성.

그러면서 "외주용역비용 과다 사용을 분석한 결과, 전체 2700억원의 외주용역비 중 특수관계법인 삼성계열사에 1400억원을 지출하고 있었다"면서 "삼성생명보험에 548억원 급식업체인 삼성웰스토리 291억원, 삼성에스원 287억원, 삼성SDS(에스디에스) 241억원 등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순손실이 법인세 차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손실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다는 합리적 의구심이 든다"며 "대형병원들이 회계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의료 정지는 물론,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10억 이상 과징금 3회 이상 부여가 가능한 동시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불공정 거래시 3년이하 징역, 2억이하 벌금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법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책임을 묻고 싶다. 감시감독은 물론, 수사의뢰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외형적으로만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번에 좋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대처방안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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