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중환자실 감시체계 강화…중대한 사고 발생시 업무정지

복지부, 신생아 사망사고 재발방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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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환자에게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건소 신고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발생한 신생아 사망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2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원인불명의 다수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수 환자가 근접한 시간 내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하면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고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은 역학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준수사항 위반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제재기준을 현재 시정명령에서 업무정지가 가능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개선한다. 전국의료감염감시체계(KONIS)에 소아‧청소년 중환자실을 포함시키고, 혈류감염 등 치명적 감염에 대한 예방활동을 모니터링한다. 현장점검도구를 개발해 의료기관 감염예방의 실효성을 높인다.
 
세부지침으로는 신생아중환자실의 무균술, 안전한 주사처치,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 방법 등을 담은 신생아중환자실 세부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한다. 잘못된 주사처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평가 시스템을 개발해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캠페인도 벌인다.
 
복지부는 '감염예방관리료'를 개편해 주기적 감염 배양 감시 등 감염관리활동을 수가에 반영한다. 필수 소모품 사용 확대에 대한 보상 강화와 함께 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 보상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는 다음달 9일까지 신생아에 대한 감염예방 조치 및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또 신생아중환자실 진료환경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수술실·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의 정기 실태점검을 연 1회 실시한다. 심평원에 등록된 보육기(인큐베이터) 2253대 중 10년 이상이거나 제조일자 미상이 40% 이상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된 노후 장비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전문의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거나 세부분과 전문의가 근무할 경우에는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에 가산한다. 간호인력기준을 상향해 등급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경력, 감염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인력기준을 마련한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서는 야간이나 주말에 약사를 배치하는 경우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과 신생아에 대한 주사제 무균조제료를 가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소아·신생아의 안전한 투약관리를 위해 식약처와 장기적으로 소용량 생산, 표시기재 등을 협의해 주사제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평가기준을 개선한다. 신생아중환자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 향후 평가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 지급 및 평가등급을 공개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의료 질평가 지표로 활용한다.
 
인증기준에 있어서는 신생아중환자실에 특화된 감염관리 기준을 추가한다. 적신호사건이 반복되거나 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고지 없이 불시에 수시조사를 활성화한다. 적선호 사건은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 등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했거나 해당 위험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질 및 감염관리 평가항목을 추가한다. 진료권 설정, 교육·연구 등 상급종합병원 기능 및 역할, 사회적 윤리와 책무에 부합하는 4기 지정기준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실행해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지난해 12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고도화 및 환류 활성화 ▲유형별 환자안전 세부지침 및 안전지표 개발 등 환자안전활동 지원 ▲환자안전주간, 홍보·캠페인 등 환자 중심의 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이번 계획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원인 및 경위 등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2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적신호 사건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수가를 개편한다. 지난해 10월에는 환자안전 필수 인프라 지원을 위한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단계적으로 고위험약물 안전관리, 낙상·욕창 등 간호안전활동, 수술실 감염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이번 대책 마련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8일까지 이대목동병원을 제외하고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는 9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생아중환자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됐다.
 
신생아중환자실 실태 조사 결과, 총 97개 기관 중 96개 기관은 의료법상 시설·인력·장비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점검됐다. 시설기준이 미흡한 1개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전담전문의 1인당 환자수는 평균 9.7명(0.3∼30.9명),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평균 0.6명(0.1∼1.0명), 전담간호사중 70% 이상 3년 이상 경력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은 의료기관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경종이 됐다"며 "감염관리가 특히 중요한 신생아중환자실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꼼꼼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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