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 신청금액 평균 2021년 8633만원 →2022년 1억5329만원 '껑충'

조정 신청금액 최고는 정형외과…기피과, 소청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1억원 이상 vs 인기과, 피부과·성형외과 5000만원 이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법부가 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적게는 수억에서 십 수억까지 배상금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도 그 평균 조정신청금액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배상액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2022년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로나19로 감소하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2021년 8633만원에서 2022년 1억5329만원으로 급증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의료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시 평균 26.3개월 소요되는 분쟁을 90일에서 최대 120일 내에 조정·중재하는 대신 민사 소송에 비해 다소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분쟁을 조정한다.

하지만 최근 민사 소송에서 의료 손해배상금액이 커지면서 의료조정중재원으로 신청하는 조정 신청금액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계연보의 '진료과목별 평균 조정 신청금액 현황'에 따르면 조정신청 평균 금액은 2015년 6564만4219원, 2016년 7484만8805원, 2017년 7644만4402원, 2018년 7253만6222원으로 1억원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 갑자기 조정 신청금액이 1억4627만3496억원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조정신청 건수와 함께 평균 신청금액도 감소하며 2020년에는 1억246만6608원, 2021년 8633만2014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 조정신청 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조정신청금액은 1억5329만4974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 큰 격차 보여…조정신청 건수 높은 정형외과 제외하면 상위권은 '기피과', 하위권은 '인기과'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진료과목별로 평균 조정신청금액을 살펴보면, 인기과와 기피과의 조정신청 액수가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도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가장 높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로 3억7916만2994원이었지만, 그 뒤를 이어 소아청소년과가 1억9246만9446원으로 두 번째로 조정신청 금액이 높았다.

세 번째로 조정 신청금액이 높은 진료과목은 신경외과로 1억9194만4438원이었고, 그 뒤를 이어 응급의학과가 1억5900만3319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형외과의 경우 수술 건수가 많은 진료과목으로 조정신청 건수도 2022년 451건으로 가장 높아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가장 높았으나, 소아청소년과는 조정 신청 건수가 16건에 불과하고 수술도 없는 진료과목임에도 조정 신청금액 평균이 매우 높았다.

이처럼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높은 진료과목들은 정형외과를 제외하고 모두 기피과에 속하는 진료과목이었다.

반대로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가장 낮은 진료과목은 치과와 한의과를 제외하면 피부과였다. 피부과의 평균 조정 신청금액은 2602만8093원으로 평균 조정 신청금액 1억 5000만원의 1/5 수준이었다. 

피부과의 그 뒤를 이어 성형외과 3106만8918원, 안과 4494만9337원으로 조정 신청금액이 낮아 인기과 일수록 조정 신청금액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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