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으로 맞붙은 조명희 의원-정춘숙 위원장…"입법독재 다신 없도록" VS "요청 지나쳐"

조 의원, '떼법'인 간호법,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입법독재'…정 위원장, 법사위 월권행위 맞선것 뿐 '반박'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간호법 강행 처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발언 중에 '입법독재'나 '떼법' 등 강경한 어조의 단어들도 언급됐다. 반면 해당 주장에 대해 복지위 정춘숙 위원장이 직접 나서 "요청이 지나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4일 복지위 전체회의 중 "지난 9일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이 강행처리됐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입법 독재다. 법사위에서 22일 논의될 예정이었는데 2주도 못참고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것이 말이되느냐"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간호법은 쟁점법안이다. 간협을 제외하면 13개 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전 국회에서도 합의가 어려워 폐기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여당 합의도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떼법을 여야 간사협의 없이 처리하더니 이제 법사위까지 패싱하고 있다. 위원장은 다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반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춘숙 위원장은 '입법독재' 등 표현이 매우 잘못됐다고 도리어 지적했다. 특히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맞상대한 것 뿐이라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간호법은 법안소위에서도 논의됐고 현 여당 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그러나 법사위에 올라간지 80일이 지나 국회법대로 처리한 것 뿐이다. 입법독재 등 표현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무시하는 법사위의 월권이다. 충분히 설명했고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로 결정된 사안이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은 매우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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