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사고 10억 배상 판결 '충격'…산부인과 "소청과 폐과 선언에 적극 공감"

불가항력 분만사고 정부책임법, 특별법 종합병원 산과 필수 개설법, 분만 수가 가산 촉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분만 중 뇌손상을 입은 산모에게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산부인과의사들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산부인과와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의 폐과 선언에 공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의사들은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 이러한 판결로 산부인과 기피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소청과와 산부인과에 대한 분만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지원책,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필수 개설 법안의 통과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분만 의료사고에 10억 배상 판결…"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조속히 통과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제4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근 법원이 분만 과정에서 영구 장애를 입게 된 산모에게 의료기관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소개하며 분노를 표했다. 

해당 산모는 2016년 분만 과정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뇌손상 장애를 입었는데 1심 법원은 산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지만 이어진 항소심에서 2심 법원은 의료기관의 과실을 인정하고 10억6180만원과 지난 2016년 2월부터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 같은 법원 판결에 산부인과 안에서도 '분만실 폐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등 분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률안은 의료사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김재연 회장은 "계속해서 이런 식의 판결이 난다면 산부인과 등 필수과를 지원하는 전공의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분만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며 " 저출산으로 분만인프라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해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고령산모 증가로 미숙아 출산 늘어…"소청과 의사 사라지면, 미숙아 어떡하나" 대책 촉구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폐과 선언에 대해 "열악한 소아진료 현실로 인해 전문 과목을 포기하고 일반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징적 의미의 폐과 선언이었지만 최근 하나 둘씩 문을 닫은 동네 소청과 의원들로 진료대란을 겪고 있다"며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로 산부인과도 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35~39세 임신은 주산기 및 산과적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40세 이상 고령 임신은 임신성 고혈압, 임신성 당뇨, 조기 분만, 제왕절개, 전치 태반, 저체중 태아 및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의 위험이 높고, 조기 양막 파열, 양수 과소증, 사산, 태아곤란 증, 낮은 아프가 점수의 확률은 높지 않다. 고령산모의 증가로 인한 미숙아 출산은 더 늘고 있다. 소청과 의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분만 병원 미숙아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소청과 의원들이 문을 닫고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최악으로 치달은 상황에 정부 책임이 크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소청과 심폐소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정책수가→안전정책수가 반영해 200% 인상…종합병원 산과 필수 개설법 '찬성'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해 복지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분만 유지 지원 대책의 수정과 최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고위험분만 지원 등의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어 감염병 정책수가 100%는 실제적인 효과가 미미하며, 지역수가도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 제외하되,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하고 있어 지역간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이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를 안전정책수가로 반영해 200%를 인상해주고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지역수가 100%를 신설하고 추가 지급해야 한다 주장했다.

또 의사회는 국민의힘 감학용 의원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회장은 "공공병원에서 임신, 출산,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가 제외되고 있다.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를 필수진료과목을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분만 취약지역은 분만 건수가 적어서 사라진 지역으로 최근 정부가 준비 중인 지역 가산으로 100% 인상안 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적어도 500% 가산제를 시행하고 분만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정부가 직접적 지원이 가능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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