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W한방병원, '양방가정의학과'·'한방소화기내과' 등 진료과목 표시 위반으로 적발돼

바른의료연구소, 보건소 민원 통해 전문병원 거짓광고·의료인 비방광고 등 시정 조치

바른의료연구소는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한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을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조치를 이끌어냈다고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 7월 W한방병원이 건물 전면외벽에 설치한 간판에 진료과목을 ‘양방가정의학과‘로 표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현행 의료법상 '양방가정의학과'라는 진료과목은 없고 가정의학과로 표기해야 한다. 연구소가 W한방병원을 살펴본 결과, 해당 병원은 진료과목 표시 위반 외에도 위장병 전문병원 거짓광고, 다른 의료인 비방광고, 소비자 현혹광고 등 수많은 불법 의료광고가 이뤄지고 있었다. 

연구소는 “온갖 허위과장광고로 도배를 해도 관할 보건소는 단순 시정조치만 내리고 있다. 양방가정의학과, 양방원장 등으로 비하하고 있음에도 꿋꿋이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바른의료연구소는 민원을 통해 환자들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고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것을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다는 데서 보람을 찾고자 한다”라며 “향후에도 한방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W한방병원은 불법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었다. 바른의료연구소 민원으로 '양방가정의학과' 등이 시정조치된 장면(오른쪽). 사진=바른의료연구소 

"의료법에 없는 양방 가정의학과→가정의학과, 한방소화기내과→한방내과로"  

연구소가 W한방병원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외부 간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의료법에서 표시할 수 없는 진료과목 명칭을 표시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이 병원이 표시한 진료과목은 한방소화기내과, 한방피부과, 한방뇌신경과, 한방정신과, 한방이비인후과, 양방가정의학과 등이었다. 한방소화기내과는 한방내과, 한방정신과는 한방신경정신과, 한방피부과와 한방이비인후과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양방가정의학과는 가정의학과로 표시해야 한다. 한방뇌신경과라는 진료과목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 병원의 홈페이지는 '면역내과'로 표시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의료기관 흉내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의료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의사를 두고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항에는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한방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등이다. 

연구소는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 신청했다.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알려 의료기관 명칭 표기 등 의료법 위반의 여지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도록 했다“라며 ”의료법 등 관련 법규를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추후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했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곧바로 해당 간판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장 전문 한방병원 불법 광고와 의료기관·의료인 비방 내용 삭제" 이끌어  

연구소는 해당 한방병원 홈페이지의 '담적 치료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타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없는 만성, 난치성 위장병을 치료하는 전문병원으로 일반적인 위장 치료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라는 과장 광고도 적발했다. 

W한방병원은 홍보성 기사를 통해 ‘국내 최초 위장 전문 한방병원'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는 "W한방병원에서 10여년 이상 담적병(痰積病)’치료와 임상연구에 매진해 온 위장 전문 한방병원 C원장" 등의 표현이었다. 

연구소는 “보건복지부는 W한방병원을 위장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한 적이 전혀 없다.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분야에는 '한방척추'와 '한방부인과' 밖에 없으며, 위장병 분야는 아예 없다”라며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인양 광고해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은 아주 심각한 거짓광고”라고 비판했다. 
▲W한방병원은 다른의료법이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신청으로 해당 내용이 삭제됐다.  

또한 이 한방병원 홈페이지의 간장질환 치료 페이지에서는 “기존의학 간장치료 한계, 서양 의학 간장치료, 예방 백신과 관리에 역점, 근본적인 치료는 없는 상태다. 만성, 악성 간질환의 새로운 치료 전략 OO요법"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 

연구소는 “이는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연구소가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해당 기사들은 대부분 삭제됐고, 위장치료 전문병원은 위장치료 병원으로 수정됐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 역시 완전히 삭제됐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 한방병원의 페이스북 프로필에는 '위장병 원인치료, 근본치료!', '역류성 식도염,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위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 만성, 난치성 위장질환의 근본 치료!'라고 광고하고 있다. 

연구소는 “의료광고에서 '원인치료', '근본치료' 문구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과장광고다. 하지만 민원을 제기해도 페이스북 프로필은 아직 수정되지 않았다”라며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민원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email protected])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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