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 박민수 차관"의대 증원 원칙 지켜 의료개혁 완수하겠다"

의협, 대전협에 의료개혁특위 참여 거듭 촉구...배정위원회 명단 자료는 보호 필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위원 명단 요구에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제동에도 복지부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며 의료개혁을 성공해 내겠다며, 의료계에 재차 대화를 촉구했다.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이같이 밝혔다.

"의료개혁 완수하도록 혼신의 힘 다할 것…의협, 대전협 의료개혁 특위 참여해 달라"

박 차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정부의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요구하고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한다는 제동에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해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금의 상황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어려운 길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위의 운영 방안과 지난 4월 25일 1차 회의에서 선정된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 등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역할 분담과 환자의 이용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다룬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그리고 전공의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현행의 수련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의 도입,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의료진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4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위원 추천을 재차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특위를 통해 수십 년간 지체된 의료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사협회와 전공의도 특위에 참석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배정위원회 회의록은 최대한 정리해 제출…위원 명단은 보호 위해 '숙의'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최근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각 의과대학에 배정한 배정위원회의 명단,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실제로 그간 복지부는 배정위원회 관련 자료를 모두 미공개하는 방침을 고집해왔다.

박 차관은 "(법원이) 명단을 구체화해서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정하게 됐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는 것이었다"며 "정부는 법원에서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를 해서 낼 예정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위원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따라서 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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