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 7명 전원이 29일 기소됐다. 이렇게 되면 박모 교수와 수간호사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다. 나머지 조수진 교수와 다른 교수 1명, 전공의 1명, 간호사 2명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등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 의료진 7명 전원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분주(주사제 분할 투여)된 지질영양주사제(스모프리피드, Smof lipid) 오염이 신생아 사망과 역학적 개연성과 인과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질본은 의료진이 주사제 준비단계에서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의료진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은 4월 4일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13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적부심을 인정받아 석방됐다. 나머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간호사 2명 등 4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감염 관리 소홀에 따른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며 불구속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신생아중환자실 내 오래된 위법한 관행을 묵인하고 방치하며 오히려 악화시킨 관리·감독자의 중대한 과실, 환자 안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의사의 감염교육 등 미(未)실시, 의료진 중 누구도 약물의 사용지침(주의사항 등)조차 읽지 않을 정도의 무책임한 태도 등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검찰 역시 언론을 통해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외부로 드러났다.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역학조사결과와 수사결과에 따른 범죄 유무가 가려진다. 구속된 의료진 2명은 통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지 2달 정도가 지난 이후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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