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수가 협상 타결과 관련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5월 31일 의협은 2022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적용 수가 환산지수를 전년대비 3% 인상해 추가 소요재정 3923억 원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타결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하는 한편 적정수가를 이루기 위해 다방면에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있어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며 어려운 계약 환경에 대해 토로했다.
의협은 "정확한 재정 규모와 수가협상의 결정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연구결과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불평등한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행 수가계약 체계의 불합리성과 수가계약의 의사결정구조 문제, 패널티와 인센티브 등 수가계약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는 방해요건들이 존재했다"고 전했다.
적정수가를 이루진 못했지만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대의적 차원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은 "3% 인상률은 회원들이 느끼기에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미약하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적인 어려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심사숙고 끝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이번 수가계약에서 모든 진료비 관련 지표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상황에서도 종사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에 대해 수가인상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건보공단과 정부기관에서 공개한 각종 통계자료와 공신력 있는 기관들에서 발표한 분석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제시하며 적정수가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비록 이번 수가계약에서 적정수가를 이루지 못했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의협은 "협회는 수가계약의 문제점과 불합리성 등에 대해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앞으로도 불합리한 수가협상 결정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범의료계 차원의 노력을 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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