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 저수가…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소아진료 가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큰 역할을 한 이비인후과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빠진 가운데 코로나19 안정화와 함께 "다시 존폐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이비인후과 살리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급성 호흡기질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온 이비인후과가 코로나 안정화와 함께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와 비급여 비율로 생존 위기에 처하면서 향후 신종 감염병을 대책 차원에서라도 특별 감염관리료, 강처치 신설 등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날 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소아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비인후과 안에서도 '소아진료 가산제'를 제시했다.
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안 설명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로 환자 수 격감에도 급성호흡기감염 진료 앞장…코로나 안정화로 '생존 위기'
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와 더불어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과중 하나로, 환자 수는 많지만 낮은 내원일 당 진료비로 인해 생존 위기를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초기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로나 의심 환자들을 진료했고,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격리조치를 당하거나 병원 폐쇄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비인후과 의사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
황찬호 회장은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이비인후과 매출과 환자수는 격감했다"며 "낮은 내원 일당 진료비에 겹친 환자 수 격감은 동네 이비인후과 경영에 직격탄을 가져왔고 실제로 이 동안 경영악화로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대출을 받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그럼에도 2022년 초 코로나19 폭발적인 감염사태에서 정부가 의원급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했을 때 가장 앞장서 정부 협조에 응한 것은 이비인후과였다"며 "코로나19의 진단과 확진자 치료, 합병증 진료에 적극적인 이비인후과 1차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진료과이며 그 중요성이 코로나 기간에 여실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가 시작됐을 때 가장 많은 확진 의심자들이 찾은 곳은 동네 이비인후과였다. 이에 2022년 2월부터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가 많아지며 동네 의원의 매출도 다소 증가했으나 이는 이비인후과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황찬호 회장은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 페이스쉴드, 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한다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며 "환자수가 많아졌지만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로 인해 어려움은 여전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감염전파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다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과거에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 수로 보완하고 있던 구조였으나, 최근에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이다. 지난 3년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의 상승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 이비인후과 경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이비인후과는 1차 의료기관 중 보험급여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과다. 낮은 의료수가를 보전할 수 있는 비급여 비율이 낮다 보니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당 진료비, 낮은 의료수가 인상률로 인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별 감염관리료 및 강처치 신설…기피 심해지는 소아진료, 가산제 촉구
이런 이비인후과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 '이비인후과'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향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구체적으로 확진 환자에게 시진과 촉진, 강처치 등 적극적인 진료가 이뤄질 경우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이는 향후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또 "비강과 구강, 외이도 등에 관련한 강처치는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주며 병의 호전에도 큰 역할을 하기에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매우 흔하게 이루어지는 치료행위이다. 강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시간과 노력, 다양한 기구의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이며, 감염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크지만, 현재 수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 모든 행위들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부회장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강처치 신설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관련 규정도 만들어졌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처치에 대한 건정심 통과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대국민 감염관리의 필수과인 이비인후과 의원을 유지 가능하게 해주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비인후과는 또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도 강조한 '소아진료' 강화를 위해 이비인후과 소아환자에 대해서도 '소아진료 가산제'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황찬호 회장은 "통계상 6세 이하 소아환자의 약 15%가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6세 이하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게 질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교육을 해야 하므로 성인환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신속항원검사의 예를 들어보자. 열나는 3세 환아가 울고 있을 때 검사를 위해서는 의사 외 적어도 성인 2명이 아이를 붙잡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선분리나 보호장구를 철저히 했어도 코로나에 노출되는 위험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검사와 처치를 많이 하는 이비인후과 진찰 과정에서 환아가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아 귀지 제거 중에 생긴 상처로 2천만원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한 예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해 가산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의료체제는 소아진료에 있어 본인부담금 할인만을 채택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황찬호 회장은 "점점 높아지는 보호자의 기대수준과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 소아환자 진료의 피로도 등으로 인해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가파른 고령화, 노인성 난청 긴급 지원 필요…'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보청기 급여확대'
또 한 가지 이비인후과가 지원을 촉구한 분야는 '노인성 난청' 환자 증가에 따른 긴급 지원이다.
고령화로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는 보청기 구매 가격의 부담으로 인해 보청기 보급률이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2012년도 전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에서 보청기가 필요한 40dB 이상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약 20~25%로 추정되지만 40db 이상의 중등도 난청을 가진 사람의 12.6%만이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광철 부회장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를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들은 건강보험 체계하에서 수준 높은 보청기를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 및 검수확인 하에 효율적이면서 올바른 방식으로 난청을 관리 받고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양측 60dB 이상 또는 한쪽 40dB이면서 반대쪽 80dB 이상으로 엄격해 건강보험 지원 혜택을 받는 분이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비인후과는 현재 중등도 난청(40dB-60dB)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는 국내에서 약 130여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을 포함할 것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제안했다.
황찬호 회장은 "65세 이상, 양측 50 dB 이상의 난청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여 급여 보청기를 지원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액은 연 200억에서 400억 정도로 추산된다.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면 보청기가 꼭 필요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보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청기를 통해 의사소통의 회복과 사회 참여라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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