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 쟁점 '의원급 한정→모든 의사 확대' 주장부터 '성분명 처방' 논란까지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서 플랫폼 독점 방지, 책임소재 명시, 안전성 문제 등 우려점 논의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발표 자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세미나에서 이전의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의사들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해야 한다는 다소 전향적인 주장이 나왔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최혜영 의원의 법안에서 한발 나아가 원격의료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의사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상 환자도 재진 만성질환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증 초진 환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주장의 요지다.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30일 원격의료연구회 3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상임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원격의료가 제대로 시행되려면 의료기관 종별 제한 없이 진행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강병원, 최혜영 의원 안과 달리 모든 의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는 사실 제한이 있으면 안 된다. 하려면 모두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며 "현재 법안은 재진 환자에 그치고 있는데 경증이라면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도 원격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급여 진료비도 병원급에서 시작해서 의원급으로 내려왔다. 같은 방식으로 원격의료도 의원급에서 시작하더라도 분명 대학병원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런 이유로 의원급에만 국한된다는 조항을 명시하기보단 의사 1인당 원격의료로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경증 초진 환자를 대상 환자에 포함시키는 대신 의료인의 책임소재를 명시적으로 감경시키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의사의 부주의나 장비 결함이 명확히 규정되거나 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라는 단서가 있어야 책임소재가 면제될 수 있다. 또한 수가의 경우도 심층진료비와 비슷한 수준 정도가 책정돼야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상임연구원은 "현재 책임소재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책임 문제를 명시적으로 감경시켜줘야 한다"며 "수가는 9만원 정도로 책정해 정상적인 진료 비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와 의료계 내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전향적인 내용의 주장이 나오자 세미나 현장도 소란스러워졌다. 발표 직후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원격의료를 모든 의사에게 풀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이세라 상임연구원은 "원격의료를 병원급이 하지 못하게 막는다 해도 언젠간 여론에 의해서 풀리게 될 것"이라며 "의사 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에 더해 원격의료 플랫폼을 한 업체에서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황규석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오늘 함께한 참여자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해당 주장은 개인 의견으로 연구회에서도 의견 통일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교류하고 연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 발표자료. 사진=온라인 줌 화상회의 갈무리

이날 세미나에선 원격의료와 관련된 주요 쟁점도 소개됐다.
 
우선 김경희 외과전문연구원은 의약품 비대면 구매와 관련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 연구원은 "독일은 원격의료 도입 시 성분명 처방을 법적으로 금지했고 미국과 유럽 대부분에서도 성분명 처방을 우선시하지만 그 선택권은 의사에게 있다. 이 때문에 편리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철 내과전문연구원은 원격의료 시설 기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원격의료 시설 기준을 법제화하기 보단 원격의료 관련 기업에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김 연구원의 견해다. 
 
그는 "원격의료가 허용될 때 최소 시설 기준이 함께 입법돼야 하는지 쟁점이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하지만 의료법 내 너무 구체적인 조항이 규정되면 유연성이 떨어지고 당사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원격의료가 신의료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료법이 아닌 의료기기법 중 기업 의무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본인 확인 절차 의무를 의료기관에게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상철 정신전문연구원은 "원격의료에 있어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환자가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를 통해 접속한다면 본인 확인이 손쉽다는 장점도 있지만, 환자 확인 의무가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으로 전가되는 등 부작용도 조심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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