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무료 진료 사례 척결에 나섰다.
2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각 지자체장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불법 진료 행태에 대해 관리 및 협조 요청했다.
서울시도 지난 17일 관련 공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무료진료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산하 지자체장에게 발송하며 준사무장병원 근절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진료 실시 금지를 적시했다.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비영리 법인의 목적 사업 등에서 본인부담금 면제를 통한 환자 유인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관내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이라도 정부가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복지부와 서울시의 의료법 위반행위 예방 및 관내법인 관리조치를 통해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회는 "서울시 포함 전국 시도 지자체에서 정부의 지침대로 무료진료 여지가 있는 법인 정관 개정삭제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 부설의원들의 불법 행태에 대해 일벌백계 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 건강의 현주소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준사무장병원들의 불법 행위 재발 방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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