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대출 정책위의장 "간호법은 갈등조장법…의료대란 일어날 것"

간호법 강행 처리한 민주당 향해 "돈봉투 사건 가리려 하나" 비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사진=박대출 의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8일 최근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간호법을 ‘갈등조장법’이라고 지칭하며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이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돈 봉투 사건에 쏠린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간호법을 통과시켰다고도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갈등조장법으로 돈봉투를 가릴 수 없다. 민주당의 무지, 무모, 무책임 때문에 의료대란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간호법을 둘러싼 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을 언급했다.
 
박 의장은 “의료대란이 일어나면 아이, 노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걱정에 잠을 이루기 어렵다”며 “나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자 동분서주했다. 민주당은 무엇을 했느냐”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바라는 것이 의사와 간호사, 관련 종사자들을 편가르고 싸움 붙여서 의료대란을 초래하는 것이냐”며 “한쪽의 목소리만 듣고 다른 쪽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해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게 민주당의 지향점이냐”고 했다.
 
박 의장은 “국회는 갈등을 ‘조정’해 해결방안을 만드는 곳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현직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직 당대표 돈봉투 리스크에 쏠린 시선을 돌리려고 성동격서식으로 입법 폭주를 시도했는지 몰라도 오산이다.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순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은 한쪽의 의견만 담은 일방적 법안”이라며 “복지위에서 양당이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던 중 민주당이 느닷없이 기습 상정해 아직 조율되지도 않은 법안을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의 법이 아니다. 의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등 13개 지역단체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이라며 “이들 단체회원수는 360만여명이다. 360만명을 패싱하고 만든 법이 온전히 연착륙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360만 패싱 간호법이 불러올 지도 모를 의료계 혼란, 국민 혼란,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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