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보호위원회'부터 'PA근절특위'까지…의협, 회원 권익 보호 위해 칼뺐다

이필수 회장, 후보 시절부터 선거 공약이었던 권익보호위원회 구성…의-병협 정책협의회 통한 공조도 약속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회무에 돌입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회장 취임식 당시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회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회원고충처리위원회부터 의·병정책협의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 등 세부 논의 단위를 구성, 각종 현안에 대응하고 회원 권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확실히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협 상임이사회는 최근 이필수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 선거 공약을 위해 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고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실질적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주 업무로 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박진규 부회장이 맡고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의협은 각종 의료현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대한병원협회와 정책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면허관리강화법, 비급여 진료비 내역공개 등 의료계를 압박하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이 강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과 병협의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의료계 통합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18일 의협과 병협은 첫 정책협의체 논의의 자리를 만들어 의료계와 병원계의 공조를 약속했다. 이날 자리엔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김상일 정책국장과 더불어 병협 송재찬 상근부회장, 유인상 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PA)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협은 "향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통해 의료계의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고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을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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