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이제는 '철컹철컹'...의료진 안전 위협은 다른 환자 생명도 위협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27화. 응급실 난동 환자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자가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울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19년 6월 울산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 진료 의사에게 빨리 진료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과 협박,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 환자는 소란 때문에 출동한 보안요원의 목을 잡고 턱을 가격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력을 저질렀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전에도 이 환자가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병원, 특히 응급실은 주취자들의 난동의 장이었다.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은 동네북으로 폭언에 자주 노출되고 폭행당하기도 일쑤였다. 응급실 의료진의 90% 이상이 환자의 폭언, 폭행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고, 나 또한 짧은 응급실 근무 경력에도 그런 경험이 수차례 있다.

불과 2년 전 전북 익산의 한 응급실에서는 환자가 의사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싸커킥을 하고 보복 살해 협박까지 했음에도 가해자는 간단한 조사후 바로 귀가 조치됐다. 2016년 응급실 진료 중 폭행 시 가중처벌법이 개정됐음에도 대부분의 가해자는 훈방, 약식 기소, 불구속 수사, 벌금형 등의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다.

그동안 환자는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용서가 되고, 의료진은 아픈 사람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짜증과 그 짜증을 넘어선 폭력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심지어 한 환자단체 대표는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나?’라는 망언을 했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원, 특히 응급실은 환자의 목숨이 분초를 다투는 장소다. 의료진 안전의 위협은 환자 생명의 위협으로 직결된다. 최근 여러 차례의 응급실 난동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의료 환경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식됐다.

이번 판결은 경찰과 법원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의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인식,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나 또한 한명의 환자로서 앞으로 더욱 안전한 의료 환경이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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