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영향에 고용 증가 주장에도 역부족....백신·신속항원검사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손실은 더 클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수가인상률 2.1%로 역대 최저치를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달 안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지만, 통상적으로 결렬된 수치에서 인상률을 올릴 수는 없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태다.
앞서 1일 자정부터 오전 9까지 진행된 의협과 건보공단 간에 4차 협상에서 7차 협상 끝에 진행된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은 2.1% 수가 인상률을 제시했고,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한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848억원으로 지난해 1조660억원 보다 소폭 증가했다. 6개 유형 가운데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은 협상 타결을 이뤘고, 의원 외에도 한방(3.0%)은 결렬됐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인데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발목
당초 2021년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하면서 수가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1년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는 2조8229억원 흑자로 집계됐고, 누적 적립금은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게 됐다. 전년 대비 수입(7조1000억원), 지출(3조9000억원)이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돼 재정수지가 개선된 것이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수(직장가입자 2.7%, 지역가입자 3.0%), 직장보수월액(2.1%), 정부지원 규모(2020년 9조2000억→2021년 9조6000억) 증가, 건강보험료율 조정(2.89%) 등으로 전년대비 7조1000억원(9.6%) 증가했다.
지출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 등이 감소한 영향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원(5.3%) 증가했다. 실제 전년 대비 감기, 폐렴 환자가 각각 26.9%, 39.8% 줄며 전체 호흡기질환자가 25.9%나 감소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출규모 확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예정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주택금융 부채 공제 등에 따라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보험료 수입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오미크론 환자 수 급증으로 재택치료 비용, 동네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 시행 등 코로나19 대응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척추 MRI∙두경부 초음파 급여화, 신경계∙근골격계 질환 보장성 확대 등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이용 증가 등도 지출 증가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건보공단 측은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대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2021년 의원급 진료비 증가율은 8.8%로 종합병원급 9.5% 보다는 낮았으나, 병원급 3.5%, 약국 6.0% 보다 높았다. 또한 의원급 점유율은 2020년 27.7%에서 2021년 28%로 0.3%p 증가했으나, 병원급(-0.6%p), 약국(-0.3%p) 등은 감소했다.
의협 반발하지만, 신속항원검사로 내년에는 더 암울
의협 수가협상단은 진료비 증가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증가이며, 법과 제도 적용 기간이 만든 허수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 급여에 의존하는 의원 특성에 병원보다 의원급의 고용창출 증가세가 우위에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진료비 증가율이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지난해 받았던 3.0% 수가인상률의 근처에도 갈 수 없게 됐다.
의협 김동석 수가협상단장(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협상 직후 “유형별 계약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수가협상이란 미명 하에 이런 일방 통행을 강행하는 재정운영위의 행태에 강한 분노를 넘어 모멸감마저 느낀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곧바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환자 진료에 매진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희생과 높은 직원 고용률, 그리고 최근의 높은 임금 및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가인상률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정당한 요청은 철저히 묵살됐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 재정운영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2.1% 수가인상률이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협상 결렬이 조장됐다"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신속항원검사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올해가 아닌 내년 수가협상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국내 병·의원에서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청구 금액은 7303억원에 달했다. 이중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급된 금액만 6829억원으로, 전체 청구금액의 93.5%에 달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같은 기간 신속항원검사로 벌어들인 수익은 6.5%(473억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은 매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 내에서 공급자간의 서열을 매겨 나눠주기 방식의 수가협상은 이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공급자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가협상 거부까지 고려할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일반과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신속항원검사에 참여한 의원을 제외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역대 최저치의 수가인상률로 고스란히 손실을 떠안게 됐다”라며 “인건비를 비롯해 비용은 비용대로 오르고 수가는 수가대로 막혀 개원의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