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제안에 보건복지부 "FTA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약가 우대 검토, 성분명은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원료의약품과 감기약 등의 수급 불안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원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최근 상임위 전체회의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국산원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을 제안했다.
우선 인센티브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안보 차원에서 국내산 원료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자사에서 의약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 기등재된 동일제제 상한가의 68%(기존 53.55%)로 약가를 우대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원료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한다. 한미 무역협정(FTA)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원료약 뿐 아니라 감기약 등 팬데믹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제약업체가 공급한 의약품이 최종 도달한 요양기관을 알 수 없어 자발적인 유통시장 교란 예방이 어렵다.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미 제약업체→도매상→요양기관의 의약품 공급 흐름(양, 가격)은 단계별로 모두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보고돼 관리 중이며, 유통 교란 행위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도매상이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양, 가격)은 영업비밀이며, 리베이트에 악용될 우려도 있어 제약사에 공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또한 "현재 공급중단 시 환자 치료가 어려운 의약품을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제약사에게 해당 의약품의 공급 중단 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급중단 보고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환자 불편을 경감할 수 있으나, 의약분업 핵심 사항이자 의사 처방권 침해 의견도 있는 만큼 의·약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다.
한편 남 의원은 저렴한 제네릭 사용 촉진과 불용약 감소 등의 이유에서도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약무정책과 측은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은 불용의약품 문제 해결과 저가의약품 사용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의약분업 중요사항으로 의사의 처방권 침해 등 우려 의견도 있어 성분명 처방 도입에 대해서는 의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용의약품 문제는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측면 이외에도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반품 비용 부담 등은 제약사-도매상-약국 간 사적(私的) 협의에 기초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개선돼야 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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