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도 감기약 수요 급증으로 '품귀'…대원·안국 등 제약사 매출 동반 상승

상반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주 확산에 하반기 독감 동시유행으로 처방과 상비약 구매 모두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진해거담제, 소염진통제, 해열제 등 감기약 수요가 폭증하면서 제약사 매출이 크게 오르는 양상을 보였다.

2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유비스트 원외처방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강력한 방역 조치와 확진자 격리 입원치료로 감기약 수요가 급감했다. 

이후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입원 격리치료에서 재택치료로 전면 전환했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와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많아졌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리 재택치료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몰려 약국에서 파는 일반 감기약 수요가 급증했고, 오미크론 감염 재택치료자들 역시 대부분 감기약을 처방받으면서 전문약 역시 매출이 크게 늘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7차 재유행에 독감 유행까지 번지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하면서, 상반기에 폭증한 수요가 줄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추세다.

실제 2021년~2022년 10월까지 상위 호흡기치료제에 대한 유비스트 처방조제액을 분석한 결과, 현대약품 설포라제·설포라제CR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보다 1.5배~2배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대원제약 코대원 시리즈(코대원, 코대원 에스, 코대원 포르테)는 2020년, 2021년 지속적으로 하향세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3월~4월 최정점을 찍으면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월~10월 실적을 합산하면 전년동기 대비 176% 증가한 443억3665만원에 달했다.

안국약품 시네츄라 역시 올해 10월까지 처방액이 277억원으로 2배 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단일제품 기준으로는 1위를 차지했다.

유한양행 코푸 시럽도 올해 3~4월 처방량이 폭증하면서 10월 기준 처방조제액이 213억8587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8%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진해거담제, 기침약 등으로 잘 알려진 대웅제약 엘도스, 대원제약 엘스테인, 프리비투스, 한화제약 움카민, 움카민플러스 등도 올해 들어 높은 실적 개선을 이어나갔으며, 유나이티드제약 칼로민의 경우 무려 124%라는 증가율을 보이며 10개월간 실적이 33억원을 넘어섰다.

대부분 감기약이 올해 높은 성적을 기록한 것과 달리, 현대약품 설포라제, 설포라제 CR 등은 소폭이지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열제 역시 처방약과 일반약 모두 실적이 대폭 개선됐으며, 처방 없이 약국에서 상비약 개념으로 일반약을 찾는 수요도 많아지고 있다.  

실제 동아제약 대표 제품인 종합감기약 판피린의 올해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5.9% 증가한 137억원에 달했다. 누적 매출은 39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어린이 해열제 ‘챔프’ 역시 올해 3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231.6% 증가한 38억원을 기록하면서 누적 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동화약품 판콜 역시 3분기 누적 매출액이 3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JW중외제약 화콜 역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3분기 연속 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수요급증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역시 감기약 품절, 품귀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트윈데믹 대비와 감기약 품절사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매점매석 등 부당 행위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도매상과 약국이 판매량에 비해 과도한 양을 구입하거나 약가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행위 등을 매점매석 또는 인위적인 판매량 조정 행위로 판단, 오는 2023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의 공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점매석 등 위반 정황이 확인될 경우 지자체 등에게 고발·행정 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약제는 21개 제약사가 생산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mg성분 제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매점매석이나 인위적인 판매량 조정은 제47조 위반 사항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다.

또한 제약사와 도매상이 감기약 품귀사태를 이용해 감기약에 특정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대한약사회 등을 통해 해당 사례를 제보받고 필요시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최근 신속한 수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제조사와 도매상에 공급 내역 보고를 기존 '1개월 이내'에서 '출하할 때'로 변경한 조치 역시 내년 3월까지 적용키로 했다. 

한편 감기약에 대한 유통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급확대를 위한 약가 인상도 추진한다.

감기약 수급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19개 품목에 대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 필요성을 인정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급여 상한금액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당 51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며, 최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 신청을 수용한만큼,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내년 2월에 상한금액을 고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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