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 의협 비대위 5인 등 경찰 고발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회장, 임현택 회장, 주수호 위원장, 노환규 전 회장, 집단 행동 선동글 작성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사직 등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경찰에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신원 미상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비대위 관계자 5명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비대위 조직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비대위원),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의협회장),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다. 복지부는 온라인상에 올라온 집단 행동 선동 글 작성자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적 지원을 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용 법률은 의료법 59조 제2항 업무개시명령 위반죄,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형법 제31조 교사, 형법 제32조 방조 혐의다.
앞서 복지부는 20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회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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