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무회의서 의대 증원안 부결…부산대 교수회 "부산대 정신 건재"

부산대 교수회, 만장일치로 125명 동결해야 주장…"공정한 절차 방법 거치지 않았고, 교육 여건 준비 안 돼"

부산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부산대학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교무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계획안'을 부결했다.

교무회의에 참석한 부산대 교수회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으로나 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 판단된다며 앞서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증원안을 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대가 지난 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163명 증원안이 사실 상 무산됐다.

부산대는 애초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 125명의 약 50%인 38명만을 반영했으나 부산대 교수들은 물론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이 같은 학교의 결정에 반대해 수업 거부와 진료 거부 등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3일 부산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163으로 늘리는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해 현 정원 125명을 동결토록 했다.

부산대 교수회 김정구 회장은 "부산대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한 학칙 개정은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고, 의대의 교육 여건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느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이후 교무회의가 열리는 대학 본부에서 의대 학생들과 함께 피켓 시위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교무회의에서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부산의대 관계자는 "부산의대의 모습이 다른 의대에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최근 법원의 제동으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 당사자인 의사를 제외한 채 이뤄지는 정책 추진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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