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 묻는 대한민국…대개협 "필수과 기피‧방어 진료 부추긴다"

의료배상보험 체계 강화, 중재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제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 사회와 법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고 무리한 벌을 내리고 있다. 국가별로 의사의 기소 현황을 비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의사는 1인당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 더 기소를 당하고 있다. 이는 의사를 법정에 세우기 용이한 법 조항의 적용과 의료의 특수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는 진료 중 사소한 실수도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쉽사리 형사 처벌과 행정처분에 따라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인명을 다루어 소송의 위험이 큰 전문과목의 전공을 피하게 되고, 이는 필수 과의 기피와 '응급실 뺑뺑이' 같은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를 구속했지만, 최종 무죄가 선고된 2017년의 이대 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이 소아청소년과 지원 기피로 이어져 수년 후 어떤 사회 문제로 비화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의사에게 사소한 실수도 죄를 따져 묻고 벌을 내린다면,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감정적 응어리가 해소되는 느낌을 가질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특정과, 특히 인명을 다루는 필수 과를 기피하게 되고, 진료를 방어적으로 수행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는 결국 사회적 비용과 국민의 피해가 커지는 것이다. 해와 바람의 우화처럼 의사 처벌을 앞세우는 강하고 억누르는 힘만으로는 대한민국 의료계가 처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따름이다. 의료분쟁에 대한 중재 및 배상보험 체계의 강화, 고의과실이 아닌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정당한 진료의 형사법 면책 등, 따스하고 부드러운 햇살 같은 정책으로 필수 의료의 붕괴를 막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 환경에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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