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특혜 제공 여부 조사 요청 다수 접수…의료계∙정치권서 김영란법 위반 소지 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응급헬기 이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후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 된 사항과 관련해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조사 착수 사실을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해 신고 접수 및 조사 착수 사실을 국민에게 공지하기로 했다”며 “권익위는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60대 남성에게 흉기 피습을 받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후 수술을 받았다.
이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청탁을 통해 이뤄졌다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