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방역수칙들...헬스장에서 발라드 들으면서 운동?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61화. 정부의 엉터리 방역수칙 논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대를 연이어 넘어가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12일 오전 0시부터 방역 단계를 최고단계인 4단계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새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여러 방역 수칙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의 속도를 6km/h 이하로 제한하거나, 그룹 운동 음악의 속도를 120bpm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에 비말 발생을 줄인다는 근거가 있고 각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정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런 정부의 조치에 대해 ‘이어폰으로 빠른 음악을 들으면 잡혀 가냐’ ‘발라드를 들으면서 운동을 하라는 거냐’ ‘이거 만든 사람은 헬스장을 안가본 게 분명하다’는 식의 조롱과 비난이 각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헬스장 가능 음악 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다.
그 동안 국민들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정부의 조치에도 순순히 따라 주었다. 정부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홍보하는 K-방역이라는 것의 핵심이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우수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였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국민들의 자유를 침범한다. 그러므로 그 원칙은 과학적이고 납득 가능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 사업장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감안해 어느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는 정책이라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 정도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원칙이 없고 실소만 나오게 만드는 규제는 이해하기 어렵고 반발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의 반발이 늘어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불감증은 더해지고, 방역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납득 가능하고 자세한 설명과 적극적인 설득이 절실하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재호
# 만보의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