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대법원 판결 환영...의사 중심 아닌 국민 중심 의료서비스 필요"

약사 출신으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통과 촉구하는 등 의료계와 악연…의료계 "분노"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서영석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첫 반응이 나왔다. 그 주인공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10일 대한한의사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의신문'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은 "국민이 합리적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리고, 이를 통해 더 건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준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8명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한다’고 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에 대해선 초음파 진단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조차 낡은 의료법의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로 해석해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며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의료현장과 의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도 이제 국민 시각의 변화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사실상 무죄로 선고한 이후로 극도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여야 할 것 없이 누구도 의사와 한의사 직역 간 첨예한 영역 갈등 요소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꺼려했던 것이다.

하지만 야당인 서영석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중 처음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계 편에 서서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는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사실 서영석 의원과 의료계의 악연은 뿌리가 깊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약사인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성분명 처방에 동의한다는 대답을 하도록 유도해 의료계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간호법 제정은 물론 의료인 면허 취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해 의료계로 부터 지탄을 받았다.

익명을 요청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서영석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약사 직역을 위한 법안을 다수 발의하면서 의료계와 종종 부딪혀 왔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의료계가 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이후 의료계에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복지위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일 해야 할 국회의원이 의도적으로 특정 직역 편들기를 하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번 발언으로 모든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서영석 의원은 이태원 압사사고 국민애도기간에 식당에서 술판을 벌인 자이다. 거기다가 비서관은 코로나 19 방역법 위반을 했고, 코로나 유행 상황에서 선임비서관이란자는 만취해 술집에서 난동을 부렸다고한다"며 서 의원과 주변의 비위행위를 지적했다.

임 회장은 "서영석 의원은 약사들과 한의사들로부터 받은 후원 내역을 분명하게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이번 환영 입장 배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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