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10곳 중 8곳 1년내 파산"…코로나19로 동네의원 줄도산 위기

의협 설문조사 절반은 청구액·매출 40% 이상 줄어...소아청소년과 10곳중 9곳은 60%이상 감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악화일로를 걷던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한 정부 지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5월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10명 중 8명꼴인 82%가 ‘1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이 중 ‘6개월 이내’와 ‘9개월 이내’가 각각 35%와 5%였으며, ‘3개월 이내’라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또 전체의 46%는 ‘의료기관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직원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경우가 25%,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3%에 달해 고용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경영상태 악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울러 올해 2~4월 3개월간 월별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및 내원 환자 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진료과들 전체적으로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9% 감소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다. 40~59% 감소한 경우가 26%, 60~79% 감소했다는 응답은 18%였다. 무려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51%)이 청구액과 매출액이 각각 40% 이상 줄어들었다고 호소했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내원 환자수도 청구액 및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각한 감소세를 보였다. 4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2%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20~39% 감소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40~59% 감소는 26%, 60~79% 감소는 18%였다. 80% 이상 줄어든 경우도 7%에 달했으며,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역시 1%에 불과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특히 환자 감소가 심각해 80%이상 감소는 38%, 60~79% 감소는 52%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이비인후과는 60~79% 감소는 43%, 40~59% 감소는 42%로 전체의 85%를 차지해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과에서 환자가 확연히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임에도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신청하지 않은 응답자 77%에게 그 사유를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54%)이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7%는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대출이 있어서”, 11%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밝혀 선지급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이밖에 전체의 74%가 의료기관 개원시 이미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43%는 추가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 금액은 1억원 미만이 53%로 가장 많았으나, 5억원에서 10억원 사이라는 응답도 40%에 달했다.
 
특히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거나 내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일반과 등 호흡기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개원 진료과에서 보다 높게 조사됐다.
 
한편 의협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4월 2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기관 경영위기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의협은 진찰료 인상과 더불어 ▲정부의 손실보상 대책 확대 ▲직원건강보험료 감면 등 세제 혜택 ▲종합소득세 납부 6개월 이상 유예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및 인하 ▲각종 행정규제 연기 ▲감염예방 및 교육상담료, 감염장비 구매 지원수가 신설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최대집 회장은 “한시적 진찰료 인상 등 정부가 파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단행해야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고용유지가 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밖에 없음을 입증한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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