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출구전략 마련되나…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처우개선 지원법' 등 제정 논의 중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대신할 대체법안 마련 위해 고심…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업무범위 합의 도출 노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회부되면서 법안의 향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1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인 16일 기획위원회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간호법 출구전략 마련에 나섰다. 

이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은 대안은 ▲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 제정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간호사의 업무범위 조정과 처우개선만을 담고 있는 간호법을 대신해 전체 보건의료인을 아우를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외 초고령사회 의료중심 커뮤니티케어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의협은 간호법 제정의 대안으로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협의체 등을 출범시켜 간호사 뿐 아니라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인력에 대한 종합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의협은 의료법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면허범위와 업무영역에 대해 의사 외 다른 직역까지 포함하는 세부 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대체법안 논의는 이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으로 간호법 반대 주장과 별개로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 연대에 참여하지 않은 보건의료계 단체들까지 참여를 유도해 법안 제정을 위해 의료계 단체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다. 

통합 보건의료인 면허자격관리법 논의는 각 직종간 업무범위 보장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 논의 과정에선 각 직종별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인력 수급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보건복지의료연대 내에서도 직종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전체 보건의료인들의 면허와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규정이 명확치 않다 보니 갈등과 충돌이 빈번했다. 이런 부분을 협회와 협회간에 합의를 도출하고 사회적 합의로까지 발전시키자는 게 논의의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논의와 별개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간호법과 대치되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해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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