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의사수 1.5배 늘리면 의사 월급 OECD 수준으로 떨어져, 인건비 4조원 절감"

복지부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김윤·정형선 "의사 절대적 부족" vs 장성인·이동욱 "필수의료 의사 보상부터"

보건복지부가 6월 27일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사인력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속에 전통적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주장해왔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의사 부족이 의료비 상승을 견인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들은 현 의료 문제들이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대 증원은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했지만,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의 적절한 배분을 도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섣부른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시작하기 전에 당장 올해부터 필수의료 전공의 T/O를 늘려 이렇게 늘어난 전공의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켜보자는 대안도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형선, 김윤 교수…"의대 증원은 필수조건, 의사 부족이 의료비 상승 견인"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시작부터 "오늘 토론회 참석자의 절대 다수가 의사 출신"이라며 "의사인력 정책에 의사의 목소리가 이렇게 크다는 것 자체가 균형이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워낙 많이 느끼고 있다. 여러 가지 예측 모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 현상으로도 느끼고 있는데 한 편에서는 의사인력 배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말 돌리기라고 생각한다"며 "논점을 흘리고 말을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정 교수는 2007년부터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번번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그는 "의사 부족이 가져오는 각종 폐해가 심각하다. 과로에 지친 의사와 3분 진료에 불만있는 환자들을 위해 의사인력을 늘려야 한다"며 "의사보조인력인 PA 없이는 수술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 등을 봐서도 의사의 총량 부족은 현실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는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의 몸값을 키우게 되고 결국 의료 현장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와 결국 수가 인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난 20년간 입증된 현상"이라며 "의사 부족은 병원의 경영 압박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타 의료 질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를 55개 중진료권으로 나누고 중진료권별로 인구 1만명당 의사 수를 추계하면 8.4명이다. 국내 평균 이하 지역을 평균 수준으로 확충하려면 의사가 약 2500명이 필요하다"며 "의사만 늘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좋은 병원이 있어야 한다. 70개 중진료권 중 20개 의료 취약지에 지역책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로 확충하려고 해도 의사가 약 4500명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개원의 수도 약 5000명이 확충돼야 하며, 그 외 다양한 분야 의사 부족을 고려하면 1만명 이상이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김 교수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발제에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료의 필요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의사 수를 늘려나가면 의료비 급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 기사:"2030년까지 의대정원 5% 증원해야" vs "이미 의사 수 과잉, 필수의료 확충부터"]

그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월급이 전문의 1.7배, 개원의 1.8배 높다. 우리나라 지역 간 비교를 해보면 시도별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 의사 월급이 높고, 의사가 많은 지역은 월급이 낮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이라며 "OECD 국가 의사 월급은 우리나라 의사 월급의 58% 수준이다. 그러면 의사를 1.5배 늘리고 의사 월급이 OECD 의사 월급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 인건비의 87%가 감소해 4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내 의사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병원들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그러면 국민이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진료비도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며 "의대증원은 필요조건이고 나머지 정부 정책이 합쳐져야 충분 조건이 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기피…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 등 배분 먼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는 "본인이 바로 말을 돌리는 그 사람"이라며 "필수의료 공백,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의사 증원이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 방법이냐는 의문이 있다. 다른 배분 정책과 같이 할 때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 구조를 개선하거나 정책적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유도하는 것이 가능했는데 비필수 의료 시장이 커지면서 그쪽으로 유출되는 의료인력들이 많아지고 있다. 또 고령화가 되면 절대적인 수급 격차가 더 커지면서 분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금부터 배분을 신경써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공급자의 저항도 완화돼 의사 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런 토론회가 개최된 이유는 필수의료분야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아과 의사, 대학병원 심장 수술, 뇌수술 의사가 없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 문제로 언론들이 '의사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주고 있다"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에 진출을 기피하는 게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수많은 소청과 의사들이 있지만 피부, 미용을 공부하고 소아진료 현장을 떠나 폐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채 소아과 의사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수많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존재하지만 50% 이상이 분만 현장을 떠났다. 많은 흉부외과 전문의가 심장 수술 현장을 떠나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한다. 그런데 정부는 있는 의사들을 진료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어 놓고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더 뽑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 취약지 의사가 부족하고,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은 의사들이 기피하고 있다. 최근 故주석중 교수도 60이 넘도록 병원에서 10분 대기조로 살았다고 한다. 60살이 넘도록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사회의 올바른 태도는 아니다. 어느 의사가 10분 대기조로 살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한 평생 살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대책은 근로환경 개선과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게 하는 정책,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이다. 또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 경증 환자는 1, 2차 의료기관에 확실히 배분해야 하고, 필수의료과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욱 위원장은 "전문의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PA 문제도 의료전달체계를 제대로 확립하면 해결된다. 대학병원이 경증환자까지 모두 보다보니 인력이 부족하고, 간호사들이 일을 하게 된다"며 "필수의료 의사도 인간답게 근무하고 비필수 의사만큼 보상받고 싶어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보상은 안 해주는데 사람만 많이 뽑으면 불균형은 더 심해진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T/O 먼저 늘려 실험해보자 제안도…"설익은 결정 전 즉각 실험 가능"

서울의대 의학과 오주환 교수는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기다릴 것 없이 올해 연말에 의대정원 늘리려고 한 만큼 전공의 T/O를 늘려 지원분포가 변경되는지 결과를 보고 정책을 추진하면 과잉 논쟁이 종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T/O만 늘리는 방법과 필수의료분야 제한 없이 전체 전공의 모두 T/O를 늘리는 방법 등 2가지 옵션을 선택해 3년 경과관찰 실험 후 의대 정원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오 교수는 "설익은 결정 후 의사가 배출되는 7년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실험을 실시해야 한다"며 "3년간 우선 적용해본 후 사업이 성공할 경우 2027년부터 의대정원을 확대하고, 실패할 경우 의대정원확대는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전공의 지원분포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이 확인될 때까지 의사 수 증가 실시 계획은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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