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법원 결정에 의대교수 진료 정상화 '판가름'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집행정지 여부 따라 진료 정상화 결정…재항고 시 대법원 5월 내 판결 낼 가능성 있어 변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이번주 중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배수의 진을 치고 나섰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5일 11차 총회를 열고 법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과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의 문제점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전의비는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효력정지 여부에 대해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기상 법원이 의대증원을 멈춰세울 경우 내년도 의대증원은 무산될 공산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각하나 기각이 될 경우를 상정해 장기화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의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상의했다. 현재 의대 교수들은 각 병원별로 주 1회 휴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 모두 재항고를 예고해 둔 상황이라는 점은 변수다. 당초 대입 일정상 사실상 서울고법의 결정이 2025학년도 의대증원 여부 매듭짓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근엔 다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의대증원과 관련해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는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건이다. 예상대로 재항고가 이어질 경우 다음주에는 대법원에서 의대증원 사안에 대한 재항고만 7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과 언론에서 워낙 많이 다룬 사안이다. 대법원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므로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럴 경우 5월 31일까지 서면검토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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