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오른 '감염병예방법', 정부 입증책임·진료비 선지급 등 핵심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 보상책 확대될 듯…간호법은 여야 이견으로 법안소위 상정 안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늘(10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확대 법안이 심사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 등이 포함된 제1법안소위는 여야 합의가 무산돼 열리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백신접종 피해자 보상 현실화 방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2법안소위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감염병예방법)'만 상정해 집중 심사한다. 최근 국정감사와 여야 대선 후보 등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신속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복지위 간사들은 지난 6일 극적인 합의를 통해 감염병예방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개최하게 됐다.
 
심사되는 법안의 내용은 크게 봤을 때 예방접종과 질병 간의 인과성 입증책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부작용에 따른 진료비를 국가가 선지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한 신속한 재정 지원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정희용 의원이 발의한 법안(2109875, 2110290)은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이 내놓은 안(2110004)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사망에 대한 보상 범위를 대폭 늘리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보상범위를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뿐 아니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이 없다고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김미애(2109878),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안(2109986)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접종과 질병의 인과성이 전혀없는 경우에도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2112291)도 내놨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안(2110153)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이나 사망의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를 하거나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안(2110678)은 예방접종 후 질병이나 장애가 발생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생활비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강화된 보상책을 담았다.
 
특히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신설 내용도 눈에 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여당 의원 전원이 함께 발의한 안(2114053)은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기금은 정부 출연금이나 기부금,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이뤄지며 감염병 손실보상,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비, 소상공인 손실보상, 감염병 조사·연구사업, 감염병병원 설립 지원 등에 사용된다.
 
한편 의료계 내 논란이 많았던 간호법 등이 포함된 1법안소위는 여야 합의 불발로 열리지 못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감염병예방법 이외 쟁점이 많은 법안들은 상정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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