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의 오랜 숙원 국립한방병원 설립…대선주자들에 건의 중, 복지부도 긍정적

[2021국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에 한의사도 참여, 한의원 자동차 보험 급여비 급증 등 한의계 이슈 언급

 
 2021년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나온 한의계 이슈는 국립한방병원 설립과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등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0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질타와 의료시스템 재정비에 대한 주문이 주를 이룬 가운데, 국감 단골 이슈 중 하나인 한방과 한의사 문제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를 보였다.

국감에서 크게 공론화되진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한의계 이슈는 무엇이었을까.
 
국립한방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 끝나면 설립 추진 예정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한의계의 오랜시간 숙원사업이던 이슈가 대거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보건복지부가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 가장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정부측은 국립한방병원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즉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해 국립한방병원 설립의 타당성 검토 필요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의 질의에 복지부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립한방병원 설립은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이슈로 특히 올해 대한한의사협회 대선기획단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핵심 어젠다 중 하나다.
 
지난 8월 한의협이 20일 이낙연 당시 후보와 24일 이재명 후보를 연이어 만나면서 맺었던 정책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참여가 핵심이다. 이 중 국립한방병원 건립과 한의약 공공의료 활성화,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한의협 홍주의 회장도 지난 4월 취임식에서 "공공의료에 한의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한방병원을 설립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축적된 임상데이터를 통해 한의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이뤄내겠다"며 한의과의 공공의료 참여를 취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었다.
 
공공한방병원 설립 문제는 지난 2016년 1억 9300만원의 예산으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급물살을 탔지만 부지 선정 문제로 제동이 걸려 무산된 상태다.
 
당시 연구용역을 위탁 진행했던 보건산업진흥원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국립한방병원은 200병상 규모로 건립되는데 1085억원에서 12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초기 수익은 개원 시 37억 6000만원으로 성장기엔 79억 9000만원, 정착기엔 136억9000만원이 추계됐다.
 
복지부는 국감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의료서비스 체계 정립을 위한 구심점과 임상활용 등을 담당할 국책기관인 국립한방병원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연구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복지위 국감에선 한의계의 오랜시간 숙원사업이던 이슈가 대거 등장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국회 제공

의사 참여하던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에 한의사도 참여?
 
복지부가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추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장애인주치의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한의사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도입 예상시기를 물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도 모형을 개발 중”이라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는 "한의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모형 개발과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한의계를 포함한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를 통한 만성질환·주장애 관리 효과, 관련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는 현재 의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오랜 시간 제도 추진에 따라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의사에 더해 한의사가 주치의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은경 부원장은 지난 2018년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한국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실시한 장애인 주치의 유사사업에서 사업 참여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한의사의 참여율이 64.7%로 가장 높았다”며 “한의사는 복합적 증상을 보이는 장애인에게 첩약과 침, 부항, 뜸, 추나 등 처치가 가능하고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의사, 코로나19 환자 치료‧검체채취 등 업무 참여는 부정적
 
반면 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검체채취 등 업무에 한의사를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복지부 측에 "감염병 대응 업무에 한의사 투입을 확대하는 등 (의료인력) 개선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한의사의 감염병 대응 업무 투입에 부정적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역할은 각 지역별 감염병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사진=국회 제공

이번 국감에선 한의원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급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가 4년 사이 5.7배 증가했고 이런 추세가 올해 상반기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의원의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수와 총급여비는 각각 305.5%와 468.1%로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 입원 진료비 현황에서도 같은 기간 요양기관 전체 입원 진료비는 38.7% 증가했지만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각각 74.4%, 102.6% 증가했다.
 
신 의원은 “최근 한의원 상급병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한방 자동차보험 환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어떤 의료행위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에 대한 근거기반적 평가를 해야 하며,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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