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결정

정부, 15일에 추가 참고서면 제출…재판 결과 따라 의료계·정부 모두 대법원 항고할 뜻 밝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오늘 오후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16일 서울고법이 오늘 오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결정되는 만큼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오늘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거나 기각하면 각 대학이 변경한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정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래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을 증원한 5058명으로 발표했으나, 돌연 의과대학들에 50~100% 선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하라고 밝힘에 따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487명이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사실상 내년도 의대 증원은 어려워진다.

실제로 지난 4월 30일 재판부는 정부를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서울고법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의료현안협의체 및 배정위원회 관련 49건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정부가 참고서면 2개를 추가 제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그 즉시 대법원에 항고하겠다는 입장으로 사건의 시급성 등으로 인해 대법원 역시 해당 사건을 5월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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