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사명감으로 일해온 전공의 한 사람에게 라도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서는 고려의대 교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본으로 발표됐다.
교수의회는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수의회는 “국내에서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1989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돼 현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라며 “그러나 필수의료의 위기가 닥친 현 상황은 어느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교수의회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기만 한다.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 붕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 특히 정부가 고집하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된 바도 없고 근거 또한 미약한다”고 했다.
교수의회는 “충실한 의학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 여건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을 무시하며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공권력으로 밀어 부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는 정치권 내부에서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교수의회는 정부에 요구사항으로 우선 “필수의료 최전선에 가장 고되고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담당해온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의 ‘소송을 부추기는 언행’과 경찰청장의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들을 중단하라”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부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라며 “현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성명서 [전문]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야기된 의료계의 혼란속에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우선 이 사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며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 전공의가 직면한 현 상황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국내에서 1977년 500명 이상 사업장에 한해 시행된 직장의료보험제도가 1989년부터는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현재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서비스를, 최저의 비용으로, 가장 빈번하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수의료의 위기가 닥친 작금의 상황은 어느 한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소송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결국 젊은 의사들의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해당 분야 전문의들도 필수의료 진료를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의료계의 인력 배분은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문제 개선 없이 연간 2천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갑자기 늘리는 것으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지방의료 붕괴와 같은 현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고집하는 2천명이라는 숫자는 의료계와 논의된 바도 없고 근거 또한 미약합니다.
충실한 의학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현실적 여건 또한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기본권을 무시하며 의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켜 공권력으로 밀어 부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이는 정치권 내부에서 조차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필수의료 최전선에 가장 고되고 과중한 업무를 묵묵히 담당해온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차관의 ‘소송을 부추기는 언행’과 경찰청장의 ‘전공의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듯한 발언’들을 중단하라.
2.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정부 기관의 부적절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3. 현 의료체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와 교수단체를 포함한 의료계와 원점에서 전면 재논의하라.
‘대한민국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사명감으로 일해온 전공의 한 사람에게라도 실질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8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회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