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보상 강화 법안 복지위서 '발목'

제2법안소위서 계속 심사 결정, 필요성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 부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가 재원 마련에 재정당국이 큰 부담감을 표출한 것이 심사 보류의 결정적 이유다. 

이미 의료기관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비롯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데다 백신 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별도 기금을 마련하는 것에 재정당국이 부담을 느낀 것이다. 

즉 백신 부작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인과관계 증명을 통한 지원 폭을 넓히는 방향엔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별도 보상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 등 법제화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날 논의의 취지다. 

감염병 긴급대응기금 설치를 골자로 하는 여당 윤호중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의 안도 지난해 7월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역할을 대체할 수 있고 기금 운용의 주체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복지위는 여야 의견과 정부 대안 등을 모아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추후 재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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