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올해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의 최다 클릭 이슈는 '필수의료 기피과' 문제였다.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 50위권 중에 무려 13개가 필수의료 기피과 기사였다. 이는 의사포털 메디게이트 의사회원으로 로그인한 상태에서 기사를 클릭한 수치만 따로 집계한 결과다.
수년간 이어져 온 기피과 문제가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나 코로나19 장기화, 저출산 문제 등으로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해 동안 수술실 CCTV로 위기에 처한 외과, 전공의는 물론 교수도 부족해진 비뇨의학과, 저출산 여파로 고사 직전에 몰린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까지, 기피과들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필수의료를 주요 소재로 다룬 배재호 만화가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가 의사들이 많이 본 기사 상위권에 상당수를 차지했다.
군산의료원 응급의학센터에서 일하던 33살 고(故) 이유상 공중보건의사는 1월 26일 관사에서 숨친 채 발견됐다. 이 공보의 응급실 진료와 코로나19 환자 진료, 생활치료센터 파견 등에 따른 과로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철저한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는 공공의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의 피부과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 외과가 3명, 산부인과가 1명, 심지어 소아청소년과 모집인원은 0명인데 반해 공공의료와도 코로나19 의료와도 무관한 피부과의 정원이 학회 증원 신청도 없이 늘어나 의아함을 자아냈다.
최근 전공의 미달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기피과들은 수련 단축 카드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다. 내과가 2016년 수련을 3년제로 축소하더니 2018년엔 외과, 2020년엔 소아청소년과도 수련 축소 결정을 내렸다. 메이저과인 내외산소 등 과목들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들이지만 오히려 전공의가 없어 수련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인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따라 의료인 결격사유에 ‘건강보험법’이 포함되는 경우다. 의사는 오직 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국민 생명과 관련 있는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행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위축돼 낮은 수준의 의료가 이뤄질 위험이 있다.
안과는 의대생들 중에서 가장 인기있는 과였지만 2012년 정부가 백내장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히며 인기가 떨어진 적이 있다. 또한 포괄수가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보험 적용이 되는 백내장의 수술료는 겨우 18만원, 검사비는 고작 3만원이었지만, 안과들은 수익 보전을 위해 다초점 렌즈 비용을 300만원 이상으로 책정해 키 높이를 맞췄다.
그러자 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폭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2016년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은 779억원에 불과했지만, 2020년 6480억으로 무려 8배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1조 1528억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강화하는 일명 의료인 면허취소법 역시 9월 중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점쳐졌다. 해당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밖에 코로나19 의료진 확진, 서울대병원 인턴 감축, 의사평균 연봉, 수술실 CCTV 설치 대학병원 분원 설립, 조민 사건 등 기사가 조회수 상위권에 랭크됐다.
2021년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 To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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