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환산지수 2024년도 1.6% 일괄 인상 확정…복지부 차등지급안 제출했지만 불수용

의료계 '아랫돌 빼 윗돌 괴이는 정책' 비판 부딪혀…건정심 위원들도 일괄 인상 택해

12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복지부가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일괄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가 20일 열린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체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관련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정은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안을 포함한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조정안'을 보고했으나 통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수가협상 이후 6월 29일 열린 제11차 건정심에서 2024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이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목록의 장·절별로 별도로 차등함으로써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로 조정에 투입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체‧기능‧영상 분야 환산지수를 동결해 절감한 약 750~800억의 재정을 △의원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점수 2% 인상에 약 500억원 △의원 소아진찰 시 초진 150%, 재진 75% 가산에 250~300억원으로 각각 사용한다는 안이었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정부의 움직임에 '아랫돌 빼 윗돌 괴이는' 재정 순증 없는 필수의료 대책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이날 건정심 위원들도 복지부 안이 아닌 의원급 환산지수 1.6% 일괄 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지부는 12월 중 의원급 환산지수와 의원 가산 및 상대가치점수를 고시하고 2024년 1월부터 시행하며, 2025년 환산지수 협상 시 필수의료 확충 관련 수가 조정 방향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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